이재용 선고 다 맞춘 전 판사가 남긴 뼈 있는 말

입력 2017-08-25 17:12 수정 2017-08-25 17:47

‘가카새끼 짬뽕’으로 유명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현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결과를 예견했다. 그는 법원이 선고 생중계를 불허할 것이라는 것과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모두 맞았다.

이정렬 전 판사는 23일 트위터에 "선고 비공개 + 유죄에 돼지껍데기 2인분 걸었는데 이러다 맞히는 거 아님?"이라고 썼다. 그는 형량까지 맞춰달라는 네티즌 요청에 "예상은 징역 5년"이라고 답변했다. 이정렬 전 판사의 말대로 이재용 부회장은 24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 등으로 생중계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 징역 5년'을 예상했지만 이는 혐의에 비해 부족한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년까지 맞혀지면 좋겠다"는 한 네티즌 바람에 "5년은 예상치일 뿐이고, 법원칙대로만 하면 15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했다. 변호사 등록이 좌절돼 현재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정렬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풍자물을 올렸던 적이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