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먹고 자는 경비직” 공동체 문화 변곡점되나

입력 2017-08-25 16:54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분과위원회(위원장 정세일) 및 (사)홍익경제연구소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인천YWCA 강당에서 지속가능한 인천을 위해 인천고령자일자리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조발제를 담당한 김용구 홍익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아파트경비직 근로자 현실과 개선방안'을 통해 아파트 경비직 종사자의 현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천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파트는 우리나라 국민 중 60%가 거주하는 곳이다.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12조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지역 아파트 가구수는 55만가구로 경비직 종사자는 약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들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경비근로자는 경비업무 외에도 택배관리,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업무 등 부가적인 업무를 과다하게 수행하고 있어 심신의 피로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아파트 경비근로자 중 60세 이상은 92%이다. 대부분 24시간 맞교대로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고용형태는 위탁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으로 1년 단위의 계약직이 6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은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법에 따라 관리되는 단지를 의무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관리되는 못하는 비의무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37.3%, 4대보험 미가입은 49.1%, 연차휴가 미사용은 45.3%로 조사되는 등 의무단지보다 비의무단지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구직현황을 보면 경비 및 청소관련 업종이 49.7%를 차지해 고령자 일자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용구 박사는 “경비직 종사자 인력 양성을 위해 아파트입주자 대표 및 일자리 공시제를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3항-나 항을 개정해 24시간 맞교대를 최소 ‘3조 3교대’나 ‘3조 2교대’ 근무형태를 변경해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고 경비직 종사자의 건강도 돌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비직 종사자들의 휴게시간이나 휴게시설을 보면 52.2%가 휴게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취침 시 근무장소에서 취침하는 사례가  46.4%로 나타나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 사례처럼 경비직 종사자들의 휴게실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의무단지가 조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나 서울시 사례처럼 비의무 단지에 청소업종 사회적기업이 진출해 지역의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해 아파트경비직 종사자를 일반 노동자로 인정해 아파트 경비종사자들도 근로기준 법의 적용을 받도록 휴게·휴일 등에 관한 부분에서 일반 노동자와 동등하게 법률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재철 서울 석관동 두산아파트 전 입주자대표아파트는 ‘경비직 고용유지 사례’를 통해 서울 석관동 두산아파트는 주민들이 경비직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주도한 모범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급수펌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했다. 또 HD TV 절전모드로 변경하는 등 직접 공동 전기사용 부분의 에너지를 절감함으로 경비직 종사자의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안정화했다는 것이다.

경비직 종사자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자로는 이동익 민주노총인천본부조직국장, 이혜경 인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유봉식 사회적기업 크린웰 관리이사, 이한구 인천시의원, 한필운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홍준호 인천시 일자리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