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김진동 부장판사 관심증폭

입력 2017-08-25 16:15 수정 2017-08-25 16:25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진동(49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1968년생인 김 부장판사는 충남서천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후 사법고시 35회를 통과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법조계에서 김 부장판사는 법정 밖의 여론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사진=SBSCNBC 뉴스화면 캡처

김 부장판사의 ‘소신’은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50·연수원 21기)과 김정주(49)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 판결에서 잘 드러났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공짜로 넘겨받은 넥슨 주식을 팔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넥슨 주식 관련 혐의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김 부장판사를 향해 “뇌물죄 판단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잡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지난 1월 정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는 판사로서의 몸가짐을 언급하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