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많고 쟁점이 복잡해 선고까지 1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은 선고 마지막에 밝혀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30분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를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선 함께 기소된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5가지다.
이중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정유라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대가성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나아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지 여부가 관건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유무죄 판단 결과에 따라 나머지 혐의의 유무죄도 갈리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앞서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가공의 틀을 만들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만약 유죄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별 책임 범위를 설명한 뒤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 낭독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