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한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2년

입력 2017-08-25 14:21


법원이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3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22)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6시쯤 시흥동 자택에서 아들 C군(1)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복부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A씨에게 맞고서 5일 뒤 장 파열로 숨졌다.

자녀 3명을 키우던 A씨 부부는 평소 PC방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을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C군 등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범행 당일 C군이 침을 흘리고 시끄럽게 하자 때렸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A씨 부부는 국가가 지급한 양육수당을 받았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18세에 결혼한 뒤 A씨에게 의지해왔고, A씨가 욕설을 해 B씨가 C군에 대한 폭력을 만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C군을 사망을 B씨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