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모두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30분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정유라씨 승마 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지원한 돈이 뇌물로 인정될 지 주목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한 대가성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회장 변호인은 승계 작업은 '가공의 틀'이라며 추측과 왜곡된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 부회장 선고 결과와 직결되는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이날 법원에 모두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59차 공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회색빛 재킷의 정장 차림으로 여느 때와 같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왔다.
최씨는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과 같은 시각대인 오후 2시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리는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모두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은 경제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하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모의 과정과 범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했다.
최씨도 이 부회장을 알지 못하며 말은 모두 삼성 것이라고 주장하며 삼성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