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세 의붓아들 폭행치사 계모에 징역 12년… 친부는 무죄

입력 2017-08-25 13:56 수정 2017-08-25 13:58
법원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모(2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내 이씨가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박모(35)씨에게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에 대한 체벌·학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 4명을 양육하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계모 이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군(8)의 배를 3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1월 6일 머리창상 봉합수술을 받은 A군에게 수술 실밥 제거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방치하고,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A군을 3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 중순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A군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등의 공소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씨가 A군을 때리는 것을 알면서도 방임했고, 같은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효자손 등으로 A군의 몸을 4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안산=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