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시킨 전직 CJ부장에 내려진 판결

입력 2017-08-25 13:01 수정 2017-08-25 14:46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CJ제일제당 전직 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5)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CJ제일제당 부장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씨의 동생(45)과 친구 이모씨는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 영상 속 등장하는 여성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선족 여성인 김모씨에게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와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 조선족 여성 김모씨에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네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자택 등을 출입하는 젊은 여성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에 6억원, 8월에 3억원 등 모두 두차례에 걸쳐 9억원이 이들에게 전달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