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슬그머니 내린 쇼핑몰

입력 2017-08-25 11:03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하다 처벌 위기에 놓인 남성 사연에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에는 상향등을 켜서 앞 운전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만들어진 상향등 복수 스티커 사진이 퍼지고 있다.

뒤 유리창에 커다란 귀신 하나가 있는 것, 귀신 여럿이 있는 것도 있다. 아기에서부터 여성, 남성 등 귀신 성별도 여러 가지다. 

국내 많은 쇼핑몰에서도 이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판매했다. 한 남성이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이다 문제가 된 사건이 알려진 뒤, 판매자들은 서둘러 판매페이지에서 제품을 내렸다. 이런 제품은 쌍라이트 복수 스티커, 귀신 스티커 등의 이름으로도 팔렸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상향등 복수스티커로 불리는 '귀신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붙이고 다닌 A씨(3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스티커'를 주문하고 자신의 모닝차 후방유리에 붙여 지난 8월 22일까지 약 10개월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심야에 SUV를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맨홀에 빠져 사고를 당할 뻔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한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이런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A씨는 곧바로 스티커를 떼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