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남구청 간부가 자료를 삭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거부당해 본인이 직접 삭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CBS 노컷뉴스는 강남구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강남구청 간부 A씨가 전산정보과 소속 서버 관리 담당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가 거절당해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겼다고 25일 보도했다.
강남구청 소식통은 노컷뉴스에 “A씨가 처음에 전산정보과 담당직원에게 잘 삭제를 지시했지만 직원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된다’며 A씨의 지시를 끝까지 거부해 결국 본인이 직접 서버에 접근해 핵심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삭제한 자료는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그동안 컴퓨터로 프린트한 무선 내용이 담긴 압축파일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 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전산정보과에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A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며 거부해 8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대치하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2차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이미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겨찰은 이날 전산정보과 사무실 CCTV를 분석한 끝에 A씨가 지난달 21일 직접 자료를 삭제한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삭제한 자료는 국가기록물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자료”라며 “증거 인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일부 직원이 거액의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과정에 신 구청장이 연루되거나 직원 포상금 등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