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4일 "휴대폰 케이스 일부에서 카드뮴과 납 등의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며 "주로 큐빅 등의 장식품에서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이중 6개 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약 4800만명에 달하며 사용자의 대부분이 휴대전화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휴대전화 케이스는 피부 접촉시간이 늘고 있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도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하거나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3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유럽연합(EU) 기준치(100㎎/㎏이하)의 최대 9219배 검출됐다. 4개 제품에서는 EU 기준치(500㎎/㎏이하)를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EU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카드뮴 75㎎/㎏ 이하, 납 3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중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1개의 가죽 소재 케이스에서 납이 검출됐다.
납에 노출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카드뮴은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정자수 감소, 유산 등 생식 독성이 있다.
현재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금속 장신구에 한정돼 있다. 가죽 휴대전화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휴대전화 케이스 판매에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휴대전화 케이스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전화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