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4살 딸 살해·유기 30대 친부에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7-08-24 16:22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홧김에 어린 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도 양평의 한 야산에서 네살배기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씨는 아내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다툰 뒤 어린이집으로 딸을 데리러 갔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처와 불화가 있었다고 해도 생명은 절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부모라고 해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신고해 자수한 점과 처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여주=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