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 2단’ 여경 몰카 찍다 붙잡힌 30대 입건

입력 2017-08-24 18:02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4일 쉬는날 쇼핑 중인 여경의 뒤를 쫒아다니며 몰래카메라를 찍은 김모(33)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김씨를 붙잡은 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 소속 심보영(31) 순경. 사진=부산경찰청

쉬는 날 쇼핑하는 여경 뒤를 쫓아다니며 몰래카메라를 찍은 30대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하 상가에서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부산 진구 서면 지하상가에서 3분간 심보영(31) 순경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 부산 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 소속의 심 순경은 혼자 쇼핑 중이었고, 치마를 입고 있었다.

심 순경은 당시 느낌이 이상해 휴대전화 셀카 기능을 켜 뒤를 살펴보다 1m 뒤에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자신의 방향 쪽으로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현장에서 몰카 촬영 사실을 확인한 그는 김씨의 손목을 잡아 제압한 뒤 주변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마침 외부업무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이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면지구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현장에서 몰카범을 잡은 심 순경은 일본어 강사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경찰이 됐다. 20대 초반에 검도를 시작해 검도 2단의 무예실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