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동영상까지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수상해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1월 23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여)가 “잘 지내. 우린 여기까지인 거 같다” 말하며 옷과 신발, 소지품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다.
A씨가 계속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아예 A씨 집 근처로 이사해 계속해서 못살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자기 집으로 A씨를 불러내 폭행을 일삼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했다. 성폭행 과정에서 A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김씨의 비열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의 신고로 구치소에 수감되자 지인을 접결실로 불러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을 검사가 복구하면 머리 아파진다. 네가 핸드폰을 보관해라”라고 지시하며 증거은닉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지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기까지 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은닉했던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