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대호’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표절 아냐

입력 2017-08-24 15:4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4일 김준기 애니메이션 감독이 영화 ‘대호’의 박훈정 감독과 제작사, 배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대호’가 자신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을 표절했다며 박 감독 등을 상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지막 왕’은 1910년대 백두산을 배경으로 백호와 그 뒤를 쫓는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로, 2006년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시나리오마켓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2015년 12월 개봉한 ‘대호’는 1920~30년대 일제강점기 지리산에 남은 마지막 호랑이를 잡으려는 조선의 한 포수와 일본군에 대한 이야기다.

박 감독 측은 “영화 엔딩크레디트에도 러시아 소설 ‘위대한 왕’을 모티브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제작진 모두 사전에 ‘마지막 왕’ 시나리오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 감독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각 백두산 호랑이와 지리산 호랑이라는 소재의 유사성은 인정되나 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며 “전체 줄거리나 사건 전개 등 핵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나 표절의 의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