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1살 된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후 사체를 손괴·은닉한 20대 친부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6)씨와 강씨의 아내 서모(21)씨에게 징역 2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자신의 친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데도 자신의 학대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였고, 결국 사망하게 되자 극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바닷가 등에 버렸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의 아내 서씨에 대해 “남편에게 학대당해 이상증세를 보이는 친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남편에게 동조해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서씨는 범행 이후 사망한 아들의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명복을 빌어 왔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혀 숨지게 한 뒤 아들의 사체를 잔인한 방법으로 훼손시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서씨는 아들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실신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강씨가 아들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아이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201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큰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된 여아까지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살해되고 유기된 사실에 대해 묵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털어 놓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와 서씨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순천지청은 앞선 지난 2월 박영준 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뒤 유전자 감식을 실시하고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해 심리수사를 벌여 강씨 부부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1살된 아들 사망케하고 사체 손괴·은닉한 20대 친부 20년 선고
입력 2017-08-24 15:24 수정 2017-08-24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