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에서 깨 우는 두 살배기 딸을 때리고 집어 던져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24일 자신의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홍모(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의 장애 등급을 가진 홍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0시쯤 14개월 된 딸이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리자 이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홍씨는 딸을 방바닥과 벽 쪽으로 수차례 집어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상실이었음을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과정 등을 비교적 명확히 진술했다"며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리란 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