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59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마지막 임시공휴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5월 9월이었다.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 2항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다. 올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60번째 사례가 된다.
임시공휴일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전달받은 임시공휴일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 최종 의결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이 안건을 재가하면 임시공휴일은 확정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휴일이다.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취지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협약을 명시한 사기업의 근로자도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 19일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4‧19 혁명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5월 16일을 ‘5‧16 혁명기념일’이라는 명칭의 임시공휴일로 만들었다. 이후부터 임시공휴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과 궤를 같이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살돼 국장을 치렀던 1979년 11월 3일, ‘6월 항쟁’의 산물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가 열렸던 1987년 10월 27일, 세계 최대 스포츠이벤트인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막했던 1988년 9월 17일은 임시공휴일이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일은 한때 임시공휴일이었다. 2009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로 바뀌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를 만료해 치러지는 선거에 한해서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마지막 선거였다.
지금 생각하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임시공휴일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1969년 7월 21일(미국 동부시간 같은 달 20일) 미국항공우주국(NASA)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념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휴식 목적의 임시공휴일이 많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일월드컵이 폐막하고 이튿날인 2002년 7월 1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4강 진출을 축하했다. 아시아에서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진기록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전국을 태극기와 붉은 티셔츠로 물들였던 당시 국민적 환희를 고려해 김 전 대통령은 하루를 쉬는 ‘선심’을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한 마지막 임시공휴일인 지난해 5월 6일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해 어린이날(5월 5일)과 토요일(5월 7일) 사이의 금요일을 연결해 나흘짜리 연휴를 완성했다. 사유는 국민의 휴식과 내수 진작이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