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이 직원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천 만원의 금품으로 사건을 무마시킨 뒤 폭행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김 확약서를 쓴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특히 확약서에는 제3자가 유출해도 피해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담겨 네티즌들을 공분시켰다.
YTN은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이 계열사 부장급 직원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과 함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 후 작성한 확약서를 24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권 회장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뒤 계열사 부장급 직원을 다짜고짜 발로 걷어찼다.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YTN은 설명했다. 목격자들은 갑작스런 폭행과 폭언으로 주변 분위기는 험악해졌다고 증언했다.
피해 직원은 충격으로 퇴사한 뒤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했다. 이 소식을 접한 권 회장은 회사 임원을 통해 피해 직원과 합의를 시도했고 결국 수천만원의 금품으로 합의했다. 권 회장은 합의한 내용을 확실히 해두겠다는 취지로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확약서엔 황당한 내용들이 담겼다. 폭행 사실을 언론을 비롯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회사 직원과도 접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CCTV폐기 조건도 담겼는데 여기엔 제3자가 유출할 경우에도 피해 직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물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회장님들은 다들 왜 그러냐”는 탄식과 함께 “돈이면 뭐든 해결된다는 식의 사고가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권 회장은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과 잡코리아를 매각해 1000억원대 이익을 내 벤처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인물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