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한 20대 구속… 엇갈리는 범행동기

입력 2017-08-24 10:15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조모씨가 구속됐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시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인 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씨에게 먼저 접근해 상속 관련 소송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상속 분쟁 관련 소송 정보를 넘겼으나 고씨가 약속한 2억원 대신 1000만원 밖에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공한 사업가인 고씨의 외할아버지가 1남2녀의 자녀 중 장남, 장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면서 가족들의 갈등이 빚어졌다. 조씨는 일본 유학 중에 알게된 장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고씨에게 소송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접근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송선미 측은  지난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건은 기존 보도와 달리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선미의 소속사 제이알이엔티는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있고,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해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면서 "17일께 소송 상대방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피의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와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전했다. 

보복 살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송선미 측은  "피의자를 만난 지 4일밖에 안 되었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선미는 2006년 3살 연상의 영화 미술 감독 출신 고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15년 4월 낳은 딸이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