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5년씩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의 경우 순경에서 경장까지 4년(기존 5년), 경장에서 경사까지 5년(기존 6년), 경사에서 경위까지 6년 6개월(기존 7년 6개월), 경위에서 경감까지 10년(기존 12년)으로 조정된다. 전체적으로 5년이 줄어들게 된다. 소방공무원도 이 같은 방법으로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을 줄여 총 5년을 단축한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10단계 계급 구조로 돼있어 9단계 계급 구조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근속승진 기간이 길다. 현장 업무강도가 높은 점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현장 경찰·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경찰·소방관 근속승진 기간 '5년' 줄인다
입력 2017-08-23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