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커플링 안 껴!" 여친에 '엎드려뻗쳐' 시킨 남성 실형

입력 2017-08-23 16:05

2년여의 동거 기간 동안 여자친구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채 몽둥이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동안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함께 살며 B씨를 괴롭혀 왔다. B씨는 A씨에게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했고, 이를 어길 경우 욕설에 폭행까지 당했다. 

지난해 12월에는 B씨가 커플링을 잘 끼고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킨 채 엉덩이를 몽둥이로 수십 차례나 때렸다. 소장용 장검이나 청소기 봉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5월에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B씨의 온 몸을 폭행했다. 자기 말에 제대로 호응해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때리는 일도 잦았다.

거듭되는 폭행에 B씨는 고막이 파열되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는 등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에 전전긍긍하며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 이 판사는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