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사립고 교사가 진학상담을 빌미로 다수의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가 몸담고 있던 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이를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교사는 지난 4년간 진학부장을 역임하고 광주 진학부장협의회장까지 지내면서 진학상담을 빌미로 다수의 학부모와 만나 왔다. 학부모들과의 자리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고 교육청은 파악했다. 복수의 학부모와 불륜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벌여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한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파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징계위에서는 해임 처분으로 수위를 낮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파면을 요구한 건 A교사가 교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해임도 학교로 복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