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 22일 보유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보유지분은 11만주(0.33%)로 주당 가격은 74만3990원, 매각 총액은 818억3890만원에 달한다. 이 전 의장이 매각한 지분은 22일 종가(76만7000원)보다 3% 할인된 가격에 외국인 투자자가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의 지분 매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초 발표할 예정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 지정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자산규모와 이 전 의장의 기업 지배력을 감안해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네이버는 이달중 국내자산 규모가 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상 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쏟아진다. 당장 회사경영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자연인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고, 친척 등의 특수관계인과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장이 블록딜을 통해 보유지분을 4.65%에서 4.31%로 낮춘 것도 네이버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공정위에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의장은 당초 지난 21일 블록딜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재도전한 끝에 지분 매각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공정위를 직접 찾아가 “네이버는 총수가 없는 기업”이라며 재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