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온라인으로도 서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오프라인 연서명만 유효해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지만 온라인 서명이 가능해지면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조례개폐청구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조례개폐청구안에 손쉽게 서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일정한 숫자 이상의 주민 서명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이나 서울시청 앞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것 등은 이 제도를 통해 주민의 뜻을 자치행정에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청구요건이 시·도와 50만 이상 대도시는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자치구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1 이하의 연서명이 필요해 제도 활성활에 걸림돌이 됐다.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한 조례 발의 건수는 총 223건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온라인 서명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조례개폐청구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행정력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현장 서명방식은 명부에 적힌 서명을 인력을 통해 전산에 입력하고 정당한 서명인지, 누구의 서명인지를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증을 통해 주민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서명에 참가할 수 있고 신속·정확하게 서명의 동일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조례 개폐청구의 활성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제1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우선 온라인 서명 스템을 구축하고 추후 청구서 및 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교부 등 조례개폐청구의 모든 단계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