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칭얼대" 세 살 배기 얼음주머니로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입력 2017-08-23 16:49 수정 2017-08-23 16:54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세 살 배기 원아를 얼음주머니로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가 입건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20분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찜질용 얼음주머니로 B(3)군의 이마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엄마는 아이 머리에 난 멍자국을 보고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씨가 이불로 B군을 덮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올려놓은 장면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아침부터 울고 보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대로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해당 어린이집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