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화이트리스트'는 피해갈까… 검찰 다시 불러 조사한다

입력 2017-08-23 11:51 수정 2017-08-23 12:12
지난달 2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걸어나오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뉴시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KBS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박영수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나서며 첫번째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와는 정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우호적인 보수단체를 선별 지원한 문건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서는 당시 정무수석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반대하는 보수단체를 지원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에서도 정무수석실이 이 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 전 장관이다.

검찰은 정무수석실 문건 1300여 건 중 일부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집중 분석한 결과 당시 조 수석과 김 비서실장의 공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소 여부를 두고 청와대 내부 문건을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기본 사건 구조가 같기 때문에  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인 '관여한 증거'를 청와대 문건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조 전 장관 혐의 입증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