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15살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전체 치료비의 5%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65세 이상 노인은 11일부터 틀니를 할 때 본인부담금이 현재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04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는 15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현행 최대 20%에서 5%로 낮아진다. 또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감소한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30~60%에서 10%로 내려간다.
노인들의 본인부담금도 낮아진다.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시술 받을 때 부담했던 본인부담금도 50%에서 30%로 낮아지고, 빈곤층 노인의 경우 현행 20~30%에서 5~15%로 떨어진다.
내년 1월부터는 취약계층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분위는 120만원~80만원으로, 소득2~3분위는 150만원~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