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구식 전 의원 유죄 확정… 10년간 공직 제한

입력 2017-08-23 10:55

보좌관에게 지급된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구식(57)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공직에 몸담을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급 보좌관 이모 씨로부터 월급 일부(7200여만원)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진주시 한 요양병원 병동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정치자금 기부의 적정성과 투명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최 전 의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