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남편 고(故) 고우석씨(45)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송씨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서 남편 고씨 발인을 엄수했다. 송씨는 빈소에서 유족, 친지들과 함께 차분하게 남편을 떠나보냈다.
송씨의 남편 고 씨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A씨(28)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 씨는 경찰에서 고 씨의 조부의 재산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해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 받았으나, 1000만원 정도만 건네 고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2일 송씨 측은 이 사건이 유산 상속 분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며, 고 씨와 피의자의 금품 제공 약속도 없었다고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송씨는 지난 2006년 3살 연상의 영화 미술감독 출신 고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열애 끝에 결혼했으며 지난 2015년 4월 딸을 낳았다.
다음은 송선미가 한 법무법인을 통해 남편 사망과 관련해 전한 입장문 전문이다.
1.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8월 21일 오전 송선미 씨의 부군은 피의자로부터 목 부위 관통상을 입고 고인이 되셨습니다. 송선미 씨 역시 사고 후 연락을 받고 상황을 인지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2.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나, 현재 고인에 대한 추측성 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유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송선미씨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3. 본 사건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된 사건이 아닙니다.
○ 본 사건은 기존 보도와 같이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시고,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하여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습니다. 현재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소송 상대방의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4.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 고인은 본 사건 발생 불과 4일 전인 2017. 8. 17.경, 소송 상대방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피의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와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본 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를 만난 지 4일밖에 안되었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 송선미씨와 유족들은 불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큰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니,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하시어 사실과 다른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추가보도는 모쪼록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더불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