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유가족을 경찰이 막은 것과 관련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와 경찰은 전 위원장 등 1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4·16가족협의회는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청와대는 인정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세월호 선체인양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가로막았다. 그러자 전 위원장 등은 “경찰이 불법으로 가족들을 막아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24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