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인천시 및 인천경제청 가짜 보도자료 팩트 확인 요구 파문 “이달중 신세계 토지매매 계약 추진”

입력 2017-08-22 16:32
부천시는 인천시가 ‘인천경제청, 청라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18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허위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문서를 22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 중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를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으로 확정 발표한 사항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복합쇼핑몰이 아닌 백화점으로 추진중인 상동 신세계백화점을 ‘부평·계양지역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발표한 사항 역시 사실을 왜곡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부천시는 “‘상업보호구역’은 향후 정부기준(안)이 마련되면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에서 「대규모점포 입지 영업·규제 규정」에 의거 지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천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임의로 판단해 상동 신세계백화점 부지를 상업보호구역으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폭로했다.

부천시는 또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은 백화점 뿐 아니라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등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동 신세계백화점보다 약 5배, 지난해 개장한 하남 스타필드보다 약 1.4배 큰 규모”라며 “부천·부평은 청라에서 약 20~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권 영향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인천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은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부평·계양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따졌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문을 발송해 사실대로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부천시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통해 2015년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6월 신세계컨소시엄과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인근 부평구 등에서 골목상권 붕괴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규모(7만6000여㎡)를 절반 이상 축소(3만7000여㎡)한 상태로 지난해 12월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위해 이달 중 부천신세계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