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부흥집회 목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나병훈)는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전문 목사 A(45)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의 17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 청소년의 허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3명이라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