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전화설비 구매 입찰을 담합한 한성아이넷 등 2개사에 과징금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회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건에서 해당 기업을 고발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상조 위원장 체제 이후 공정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에 고발된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형제가 보유한 계열회사 관계였다. 이 점을 악용해 2009~2014년 4건의 입찰을 담합했다. 담합사건 4건의 발주액을 모두 합쳐도 9억원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은 5800만원에 그쳤다. 공정위의 기존 관행은 계열회사 담합, 과징금 액수가 적은 담합 사건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상조 공정위'는 이런 관행을 깨뜨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2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