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21일(현지시간) 건강의약품 기업 존슨앤존슨에 이 회사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린 여성에게 사상 최고액인 4억1700만 달러(약 4752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에바 에체베리아라는 여성 환자가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4억1700만 달러는 그동안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비슷한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송 판결에서 나온 배상금액 중 최고액이다.
에체베리아는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를 정기적으로 여성 위생용으로 사용하면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탤크(활석분말) 성분이 난소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0년대부터 2016년까지 무려 60년간 이 회사의 베이비파우더를 계속 사용해왔으며 2007년에 난소암이 발병했다.
에체베리아는 고소장에서 “탤컴 파우더의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난소암의 가장 근접한 원인은 이 파우더다. 하지만 존슨앤존스는 탤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마크 로빈슨은 “에체베리아가 난소암으로 입원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제약사가 제품들에 추가로 적절한 경고문들을 넣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뢰인이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흔히 20~30년 동안 문제의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다가 난소암에 걸린 다른 여성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앤드존슨사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회사는 배심원의 판결에 불복,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소암 환자 여성들에게는 동정을 하지만 자사의 베이비 파우더는 안전을 입증할만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미주리주에서 고소를 제기한 2012년 난소암 발병 여성에게 존슨사가 1억 1005만 달러(약 1248억 원)를 배상하라는 세인트 루이스 법정의 판결을 뛰어 넘는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버지니아주의 이 여성은 당시 “존슨 베이비 파우더를 40년 이상 사용해오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 법원에서 지난 3월 열린 다른 소송에서 배심원은 테네시주의 난소암 및 요도암 환자가 낸 같은 소송을 기각했고 뉴저지 주의 비슷한 2건의 소송에서도 판사가 원고의 발병 원인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미 전역에서 1000여건의 같은 소송이 제기 되었지만 일부 승소자들은 훨씬 적은 배상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벌어질 소송에서도 회사와 베이비 파우더를 방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