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군부대 시설공사 독점을 약속하고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대구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대구·서울·경기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 9명과 이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 5명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군부대 한국인 직원들은 2011년 3월~2016년 4월 미군부대 시설 공사 건설업자에게 장기간 부대 공사를 독점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술값 대납, 해외 골프부킹 등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350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0만원까 금품·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경북·부산지역 등 미군부대 시설 공사를 기획·설계·감독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공사진행 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부풀려 주었다.
건설업자 A씨(48)는 구속된 2명으로부터 공사 이익금 보다 많은 과도한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았고 서울·경기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까지 소개 받아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향응을 과하게 제공하다가 결국 자금난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으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한 1명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미군범죄수사대에 통보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