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 시동… 50년만에 '非검사' 법무실장

입력 2017-08-21 13:59
이용구 신임 법무실장. 뉴시스

법무부는 21일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를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1967년 법무실 설치 이후 줄곧 검사장이 맡아온 자리에 처음 외부인사가, 그것도 판사 출신이 발탁됐다. 법무부 고위직을 모두 검사가 차지해와 검찰권의 견제와 독립이 저해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법무실장직 외부 개방 방침이 정해진 지난 달 일찌감치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지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법원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렸던 이른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이 법무실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0년 간 법원에서 재직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정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해석 등 법무 전반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고 있다. 인선 절차는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가 맡았던 직위는 6개에서 3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