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재판…이유미 “혐의 인정” 다른 피고인 “조작 몰랐다”

입력 2017-08-21 13:54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사건 첫 재판에서 이유미(38·구속)씨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 김성호(55)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54)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이씨의 동생(37)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 한 군데를 정정해야 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청년위원장직을 제안받은 적은 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제안받았다는 내용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씨와 그의 동생, 김 전 부단장은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수석부단장 측에서는 변호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이씨 이외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를 강압해서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록을 만들었다는 부분과 이씨에게 청년위원장을 시켜주겠다고 한 사실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동생 측 변호인은 “이씨가 알고 있는 건 5월 2일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역할극에 관여한 것”이라며 “녹취파일을 만든 건 인정하지만 그게 사용될 줄은 몰랐다”며 이씨와 공모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기만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전 수석부단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공소장에는 김 전 수석부단장이 검증을 제대로 안했다고 했지만 (김 전 수석부단장은) 최선을 다해서 검증했고, (제보 조작은) 김 전 수석부단장도 기만을 당해서 몰랐다”고 말했다. 김 전 부단장 측도 “증거조작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거의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며 “발표할 때도 조작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다”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