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4학년 제자를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1일 수업시간에 제자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학대)로 모 초등학교 교사 A(59)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11)군에게 선풍기를 던진 뒤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여학생들만 편애한다'고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에게 "'잘못했다'는 문장을 1000번 쓴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