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7가지 영업 행동강령을 갖추고 30여 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알선한 성매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성매매 업소 실업주 김모(24)씨와 운영자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성매매 여성 12명과 성매수남 6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연산동의 오피스텔 30여 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 1만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성매수 남성의 철저한 신분 확인과 경찰 단속에 대비한 7가지 행동강령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이 작성한 행동강령을 보면 신분증, 급여 이체내용,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 성 매수 남성의 경찰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경찰 단속에 잡히면 발뺌하고, 성 매수 남성과 함께 적발되면 사용한 콘돔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인증책·연락책·운영책 등 각자 맡은 역할을 불문하고 무조건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하고 구속되면 변호사비를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외제 차를 사거나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전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