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20)씨가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해 약 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21일 송씨의 전 소속사인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씨가 송소희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송씨와 덕인미디어는 2013년 7월 계약금 3000만원에 수입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덕인미디어 대표의 동생이자 직원이었던 A씨가 소속 가수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송씨 아버지와 소속사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송씨의 아버지는 소속사에 A씨를 송씨 업무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대표 최씨는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송씨의 차량 운전 업무를 배당했다. 이에 송씨 아버지는 2014년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송씨 활동 지원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4개월여 뒤에는 덕인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덕인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약정금 6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송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덕인미디어 측은 재판에서 "송씨가 약속한 수익금의 50%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또 "송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억2702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송씨 측은 "전속계약은 대표 최씨에게 속아 체결한 것이므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씨를 기만해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송씨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억788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박은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