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재판… 당사자들 혐의 완강 부인

입력 2017-08-21 09:32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유미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인원 변호사, 김성호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지난 6월 26일 국민의당이 제보조작을 인정한 지 66일 만이다. 제보가 조작된 경위, 당 관계자들의 조작 인지 여부 및 검증 노력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 등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과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 이유미(38·구속)씨와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등 주요 피고인들은 출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이씨의 남동생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의 취업특혜 관련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이씨에게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하고, 조작된 자료를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추진단 수석부단장인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자료의 진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선 사흘 전인 지난 5월 5일과 7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제보조작을 사실상 종용하고, 제보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추진단이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도록 재차 요구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또한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모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