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친정엄마 자꾸 들락거려” 며느리 폭행 시어머니 집유2년

입력 2017-08-20 16:19

며느리를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며느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시어머니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6일 오후 8시쯤 며느리 B씨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찬 뒤 문이 열리자 B씨의 뺨을 3차례 때렸다. B씨의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B씨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A씨의 폭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찼다. B씨는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지만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