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에 없는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인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긴 피자헛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피자헛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자헛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 피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가맹점으로선 본사가 일방적으로 매출액 일부를 내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자헛은 일부 가맹점이 참석한 회의에서 어드민 피 인상을 통보했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가맹점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 가맹점 지원업무 명목으로 가맹점들이 매달 매출액 일부를 내도록 했다. 피자헛이 부당 징수한 금액은 총 6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피자헛의 이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 1월 과징금 5억26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피자헛은 “어드민 피는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한 지원업무 대가로 공정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