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경찰병원이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란히 고용해 근무를 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방송 보도로 알려졌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19일 SBS에 따르면 경찰병원에서 의사로 일한 A씨는 2년 전 회식 중 상사인 의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로 휴직했다. 그러나 최근 복직해 병원에 나와보니, 가해 의사가 일하고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B씨가 지난해 6월 퇴직했지만, 기간제 의사로 재고용 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의사가 모자랐다"는 해명을 했다고 SBS는 전했다.
또 경찰병원 측 관계자는 SBS에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2차 공고를 또 냈다. 2차 공고에서도 지원자가 (그 사람)딱 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가해 의사 B씨는 성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뿐 아니라 감봉 3개월의 병원 내 징계도 받았다. 그러나 규정상에는 아동성범죄자만 배제하도록 돼 있어 재고용이 가능했다.
경찰병원은 2년 전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곳에서 근무하게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