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단 친박 단체 차량의 난폭운전 장면이 포착됐다. 피해 차량에는 세월호 리본과 위안부 소녀상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19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XX 박사모 난폭운전"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21초짜리 블랙박스 영상과 자신의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제차에 붙어있는 겁니다. 이걸보고 난폭운전하는 건지"라고 적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는 게시자의 승용차 옆으로 박 전 대통령 사진과 태극기를 부착한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밀고 들어온다. 트럭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자 승용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쪽으로 피한다. 1차로를 차지한 트럭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빠르게 질주한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위험천만한 장면이었다.
그러면서 게시자는 세월호 리본과 소녀상 스티커를 붙인 자신의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네티즌들은 명백한 난폭운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운전면허 40일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