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전국 12개 시·도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 조사가 이뤄진다.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시·도 부지사 회의를 긴급 개최해 살충제 계란 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의 일반농장 일제 전수 검사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 27종 가운데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체 농약에 대한 검사를 다시 진행한다.
경기도와 충남, 전남과 전북 등 12개 시도 420개 농장이 대상이다. 대구와 경북, 제주 3곳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달걀 살충제 성분 검사가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각 시·도지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할 지역 농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일일 단위로 생산되는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정부, '살충제 계란' 12개 시·도 420개 농장 보완 조사
입력 2017-08-19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