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고장으로 주민이 갇혔는데도 관리사무소 측이 구조를 막은 사건이 발생했다. 관리사무소는 승강기 파손을 우려해 강제 개방을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쯤 부산 남구 한 아파트 1층에서 친정어머니, 8살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42·여)는 문이 열린 뒤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며 작동을 멈췄다.
당황한 A씨는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구조를 요청했고, 8분 뒤 관리사무소 직원이 출동했다. 하지만 직원이 문을 열지 못했고, A씨는 119에 다시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다.
1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원이 장비를 동원해 승강기 문 개방 시도했으나 작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소장 B(47)씨가 승강기 파손이 우려되니 수리기사를 기다려 달라며 막아섰다.
다급해진 A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놀란 남편이 3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야 문 개방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45분간 승강기에 갇혀있던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리소장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