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전씨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 전씨의 아들 전재국(58)씨를 상대로 인세 체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석)는 지난 10일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회고록 인세 수익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14일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997년 전씨에게 내란·반란수괴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중 전씨는 현재까지 1151억원을 납부했다. 그간 전씨는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급 납부를 회피해 왔다. 이에 국회는 추징급 집행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만들며 추징금 환수에 집중했다.
앞서 전씨의 회고록은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이 5·18기념재단 측이 제기한 출판·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3권의 회고록 중 1권은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