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8일 프로야구 구단 넥센 히어로즈(법인명 서울히어로즈)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 회장은 2008년 자금난에 빠진 서울히어로즈와 투자계약을 맺고 10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지원금의 성격을 놓고 레이니즈와 서울히어로즈가 갈등을 빚었다.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는 “주식양도 계약 없는 단순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홍 회장 측은 “지분 40% 양도를 대가로 한 투자였다”고 맞섰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서울히어로즈 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 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서울히어로즈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동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패소했다.
현재 이 대표는 구단 자금을 횡령하고 홍 회장에 대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을 재판을 받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 “넥센 히어로즈 재미사업가에 지분 나눠줘야” 넥센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7-08-18 19:13